지자체 법규 20년새 2배 10만건 육박...자치입법 교육 강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5년 이후 20년간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0만건에 육박했다. 이에따라 자치법규를 다루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교육 강화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치입법 3.0 교육’ 대상을 올해부터 1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 대상 지자체는 지난해 8개에 그쳤으나 올해는 대폭 늘렸다.


이는 자치법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법제 역량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에는 4만6,551건(조례 3만358건, 규칙 1만6,19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만1,243건(조례 6만7,549건, 규칙 2만3,69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올해 교육과목을 기존 자치법규 일반이론 및 판례 중심에서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정비 우수사례 등 실무 위주로 확대 개편하고, 지자체별로 관심 분야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법규 교육 강사진도 다양화해 행자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법제협력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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