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징계조사위를 열어 혐의를 검토한 뒤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는 2013년 수임한 사건과 수임액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씨와 홍 변호사 등을 상대로 실제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한 홍 변호사의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받아와 홍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사실은 있지만 ‘검찰 로비’와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 또한 검찰을 상대로 한 청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 본인이 청탁하거나 검사를 찾아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날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등 각종 특수 사건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이 ‘홍만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운호 사건 때문에 중요한 재계 비리 사건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