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수입차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배출가스·소음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때 성적서의 데이터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류는 소음시험성적서 22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0건, 차량운행기록장치(OBD)시험성적서 5건 등으로 주로 시험 차량의 모델이나 배기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차종은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에 이른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폭스바겐이 비용 부담을 피하고 신속히 차량을 출시하고자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압수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956대 가운데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