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수급자 가운데 최장 기간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손모씨-정모씨 부부다. 이들 부부는 1993년에 함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해 올해 5월 현재까지 만 23년간 함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월 251만원을 받았다.
가장 나이 많은 부부수급자(세대주 기준)는 서울에 거주하는 88세의 서모씨(1928년생)-임모씨(1935년생) 부부로 이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은 기간은 19년이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은 개인이 각자 가입하는 제도고, 주로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업주부의 가입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에 따라 여성 직장가입자가 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전업주부의 임의가입도 늘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중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 12월 현재는 21만4,456쌍에 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패널 5차 조사(2013년)에서 나온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개인 기준 약 99만원, 부부 기준 약 160만원)을 뛰어넘는다.
연금공단은 “부부가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 부부 기준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자신이 가입한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은 현재 20%에서 11월 말부터 30%로 상향 조정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