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보험과 관련해 이달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선업종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울산고용지청은 최근 조선업종 근로자의 이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줄이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정했다. 자진신고기간에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