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골판지 원료 구매와 중간 가공 및 최종 제품 판매 단계에서 짬짜미한 아세아제지 계열, 신대양제지 계열, 태림포장 계열 등 45개 업체에 과징금 1,039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20일자 2면 참조
지난 2월 공정위는 골판지 원료인 원지 구매와 관련해 1,108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결국 골판지 제조와 관련해 2,147억6,9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이번 조치가 골판지 상자의 가격 인하 요인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판지는 각종 택배나 소포용 상자, 각종 제품 및 농산물의 포장재로 사용된다. 골판지 업계는 △폐지를 수거하는 고지 공급자 △고지로 골판지 원료를 만드는 원지 제조사 △골판지 제조사 △상자 제조사로 나뉜다.
공정위는 골판지를 비롯한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시장은 7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50~90%를 차지하는 대형 제지 업체들이 단계마다 계열사를 거느리고 가격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고지 구매 단계에서는 아세아제지 등 18개 회사가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을 열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고지 구매 단가를 ㎏당 10~30원씩 인하했다. 합의는 크게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 수도권 대형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원단 판매 과정에서는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원단 가격을 인상하기로 말을 맞췄다. 그 결과 원단 가격은 10~25% 올랐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완성된 골판지 상자를 판매할 때는 태림포장 등 16개 제조사가 CJ 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 수요처에 가격 인상률, 인상 시기를 합의해 납품가격이 4~26% 올랐다. 그 밖에 깨끗한나라 등 8개 업체는 제품포장용기와 석고보드 등의 원료인 인쇄고지와 신문고지 구매 단가도 18번 담합해 ㎏당 10~50원 인하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