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수의입은 최유정 첫 재판서 힘없이 "예"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피고인 인정신문에서만 힘없는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혐의 인정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에 앞서 개최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이 같이 짧게 말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최 변호사는 이날 예상을 깨고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래 최 변호사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씨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이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피고인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검찰의 혐의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가 다 이뤄지지 못해 준비가 덜 됐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당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됐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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