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론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재계의 ‘감세’ 주장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응답기업 170개)을 대상으로 올해 바람직한 세법 개정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전경련이 올해 세제 개선 방향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의 74.6%는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공평과세는 13.6%, 재정건전성 강화는 11.8%에 그쳤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R&D와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꼽은 기업이 33.2%로 가장 많았다. 실제 2009년 3~6%였던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현재 2~3%로 조정됐고 R&D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10%에서 3%로 낮아졌다. 기업들은 2011년 이후 이뤄진 세법 개정 중 경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7.1%),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24.7%) 등을 꼽기도 했다.
세제 지원 확대 다음으로는 법인세 인하(20.5%)를 고른 업체가 많았다. 고용창출 지원(14.7%)과 소비촉진(13.7%),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1.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0.6%,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14.1%였다. 별다른 도움이 안 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 가운데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16.0%),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가격 조정(7.4%) 등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항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방식 변경(37.1%),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18.2%)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