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폭스바겐이 미인증 차량을 들여오고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폭스바겐이 차량을 수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54건을 추가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48건)를,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 시험성적서(4건)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앞서 골프 2.0 GTD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이 발견된 데 이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연이은 폭스바겐의 위법사항 적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본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지사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하는데 한국지사가 성적서를 요청하면 본사에서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고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