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외 웹사이트를 해킹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변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16)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외 3,847개 웹사이트를 5,070회에 걸쳐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이트를 해킹하고 나서 ‘이 사이트는 해킹됐다(Website got hacked)’는 내용으로 사이트의 첫 화면을 바꿨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킹한 사이트 목록을 올리는 등 자신의 실력을 과시했다. 다만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의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독학으로 해킹 공부를 해오던 중 어나니머스를 추종하면서 매일 방과 후 숙제를 마친 뒤 해킹을 일삼았다.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를 물색해 해킹했으며 A군이 해킹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해킹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