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은행 70년 독점 깨진다

핀테크업체도 해외송금 독자 수행 가능
건당 30~40달러, 수수료 폭탄 대폭 내릴 듯
9월 국회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광복 이후 70년간 시중은행이 독점해온 해외송금 업무가 ‘카카오톡’ 등 핀테크 업체에도 개방된다. 단 돈 1달러를 송금해도 30~40달러씩 매기던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증권, 보험사 제외)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다. 관련 시스템 등이 발달 되지 않아 건당 30~40달러의 높은 수수료를 물었다. 예컨대 해외유학 중인 자녀를 둔 ‘기러기 아빠’는 자녀가 급하게 100달러만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30~4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 수수료는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핀테크 업체가 은행과 제휴하면 소액에 한해 해외 송금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 제휴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줘야 해 고객이 부담하는 송금 수수료가 내려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수료는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가 해외에 제휴업체를 확보하고, 고객 송금액을 업체끼리 상계하면 실제 돈을 보낼 필요 없이 송금이 이뤄질 수 있어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국에 100달러를 보내려고 하고 미국인도 우리나라에 100달러를 송금하려고 하면 핀테크 업체끼리 서로의 고객에게 돈을 주고 실제 자금은 교환을 하지 않는다. 국제금융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가 대폭 내려갈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소액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1일당, 연간 송금 한도를 국회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금융업계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송금업에 핀테크라는 ‘메기’가 들어와 금융업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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