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사업자들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경기·충청·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독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느 한 업체가 부득이하게 할당한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PSS공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보호 대상인 ‘신기술’로 이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는 기술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분할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2002년부터 시작한 보호 기간이 끝난 2009년 이후에도 상호 합의하에 종전대로 지역을 나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인우이엔씨에 1억1,700만원, 대도건설에 9,200만원, 진경개발에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의 보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호 기간에 하던 경쟁제한적 행위를 이후에도 계속한 것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