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특정 여성에 과도 지방흡입술 '업무상과실치상'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고(故)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강모(46)씨에 대해 특정 여성에게 과도한 지방흡입수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3년 10월쯤 환자 A(33·여)씨에게 3회에 걸쳐 복부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젖꼭지)축소술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지방을 과도하게 빼냈고, 그 결과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흉터 등의 흔적), 유륜의 심한 비대칭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올해 2월에 강씨에 대해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도 지방흡입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부 절제량이 적절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으며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는 통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방흡입을 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고 검찰은 언급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에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실시했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고 같은달 27일 사망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