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재향군인회와 손해배상 소송 기각

KTB투자증권(030210)은 14일 공시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3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이날 소송 등 판결 사실의 지연공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