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송출 중단되면 재개명령 내린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길 경우 업무정지 3개월·과징금 부과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도 방송이 계속 유지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이 큰 행사의 방송과 지상파 방송 채널의 송추을 중단할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 송출 유지,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업무정지 3개월, 허가 유효기간 단축 3개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는 재산상황 공표를 면제받는다. 중소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에 대한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측은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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