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와 삼성물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장을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혐의는 시세 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최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고발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지난달 30일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 등 5명이 “삼성물산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측이 제시한 1주당 가격 5만7,234원이 아닌 6만6,602원이 정당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합병 이전 회사의 ‘고의적인 실적 부진’ 가능성을 지적했다.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총수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기존 언론 보도와 증권사 분석 보고서 이외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원의) 억측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고의적인 실적 부진 의혹이 사실인지, 이에 대한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삼성물산 합병이 오너 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됐다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시점이라 검찰 고발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