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의 집도의였던 의사 강모씨가 추가 기소됐다./연합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45)씨의 또 다른 의료 과실이 밝혀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환자 A(33·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쯤 강씨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후 강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검찰은 1심 소송 결과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강씨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작년 11월에도 호주 국적 환자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한 바 있다. 이 호주인은 40여 일 뒤 숨졌다. 이에 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해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리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올 3월부터 명령한 상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