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파장 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집된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원칙에 더해 피의자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일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