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는 편법이지만 당내 화합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논란과 관련해 “당내 3선 의원이 많아 경선을 치르면 매일 8년 이상씩 보던 동료 의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합의에 따라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후보들이 난립하자 중재안으로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최대한 많은 의원에게 위원장 자리가 돌아가도록 했다. ‘감투 나눠 먹기’라며 새누리당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권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이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갠 것은) 편법이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당내 화합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위원장 자리 나눠 먹기가 국회의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변명 같지만, 국회 관행이 국회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며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거치게끔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3선 의원 중에서도 알려진 의원이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의원이 있다. 아 저런 분도 의원인가 하는 분도 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3선이 되면 한 번씩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반 이상 들어와 국회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졌기에 자동 폐기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시작부터 정쟁에 휩싸여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 역할을 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