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며 오락실 관리자들에게 불을 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출처=이미지투데이
사행성 오락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홧김에 게임장 운영자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전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장 실장 송모(57)씨와 운영자 김모(51)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행성 오락을 하다가 돈을 잃은 전씨는 “돈을 못 따도록 조작해놓은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후 전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사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불을 껐으나 중상을 입었다. 송씨는 목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고, 김씨도 손과 배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건물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약 1,000만원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가 그리 오래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은 금액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나비’가 나란히 떠야 돈을 많이 따는 슬롯머신 오락을 했는데, ‘왜 나는 나비가 뜨지 않느냐’며 항의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