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 시행' 담배 경고그림 담뱃값 상단에 표기 확정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흡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면적의 30%, 경고 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뀌며 매 주기마다 10개 이하의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발표한다.

또한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 문구,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림과 문구가 들어가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다른 그림이나 문구 표기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의 경우 궐련담배 경고 그림, 문구 가운데 구강암을 주제로 하는 것, 물담배의 경우 폐암을 주제로 하는 것을 각각 넣도록 하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고시 제정안은 전자 담배에 대해서는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의 경고그림을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했으며 궐련 담배에도 기존보다 강화된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고시제정안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오는 23일까지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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