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는 대개 가족에 의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지난해 노인학대를 살펴본 결과 학대 10건 중 7건이 가족에 의해 발생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3건 중 1건이 아들이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공경보다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14일 보건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05건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3,818건으로 전년(3,532건)보다 8.1% 늘었다.
학대 사례 중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족폭력 관련 상담소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발견된 것은 전체의 18.5%(707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7.9%(2,3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었다.
전체 사례 중 3분의 1을 조금 넘는 36.1%(1,523명)이 아들에 의해 일어났다.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도 69.6%에 달했다.
노인이 가해자인 ‘노(老)-노(老) 학대 사례’는 전체의 41.6%인 1,762건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60세 이상 부부간 학대 건수는 2013년 530건, 2014년 571건, 2015년 635건 등으로 2년 새 19.8%로 크게 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도 그만큼 연장되었기 때문에 고령 부부간 학대나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사례 역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 중 3,276건인 85.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해 학대에서 가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를 받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은 전체의 5.4%(206건)로 비중이 작은 편이었지만 전년 190건에 비해 늘었다.
학대행위의 발생 원인으로는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 불만 등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혼, 실직 등 개인의 외적 문제(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11.1%)도 중요한 발생 원인이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의무자 직군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신고 불이행 때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