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LH 조성 혁신도시 부실 시설물 인수 거부키로

울산시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산 우정혁신도시의 부실 시설물에 대해선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다.

울산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의 부지에 10개 공공기관과 주택 7,280호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 6월 차로선형 불량,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자전거도로 단차문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1단계 사업 준공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10월에는 공사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5년 3월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구성해 총 297건을 지적해 250여 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47건은 조치 중에 있다.

문제는 혁신도시의 시공, 감리, 준공 허가권은 모두 LH에 있다. 준공 허가 후에는 LH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 시설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혁신도시를 인수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LH에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는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을 통해 부실 또는 미흡하게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LH가 시설물을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