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15일 세종시 국세청기자실에서 중견 해운사 사주가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운 뒤 SPC의 용선료 수입을 자녀에게 몰래 증여했다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사나 유명인 등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를 제보하면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15일 “지난 3월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이달 중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든 한국인 3~4명도 포함돼 있다. 한 국장은 “탈루 규모가 크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를 선별했으며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들어 있는 한 대기업 사주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 손실이 난 것처럼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유용했다. 또 다른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로 판 뒤 제3자에게 고가로 다시 팔아 생긴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한 국장은 조사 대상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가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중미 파나마의 조세회피처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인 195명을 비롯해 노재헌씨도 들어 있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을 종결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명의자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적극적인 내부고발을 당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