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새벽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하는 데 필요하다며 사건 청탁비를 받은 혐의로 체포한 변호사 A(48)씨의 긴급체포 승인을 부산지검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변호사 A씨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이날 경찰의 긴급체포를 기각했다.
A씨는 이날 오전1시2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인근에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해왔다.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B(36)씨에게 감형을 위해 판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4,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부산 출신인 A 변호사는 울산지법과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 등을 지내고 2014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