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세미나에서 신성환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연구원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오너가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 부실시 이른바 ‘대마불사’의 원칙 때문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오너 경영진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경우 추후 재기가 어려운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은 기업집단 경영에 따라 작은 지분만으로 여러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이 계열 기업의 보조를 받아 생존이 가능하다”며 “오너 경영자의 판단 미스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부실화되면 채권자 손실이 커지고 수익이 나면 주주 몫이 커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경영자는 공격적 경영에 나설 유인이 있다”며 “은행에서 ‘비올 때 우산을 뺏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줘야 기업이 대출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 비대화가 결국 산업 구조조정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 연구위원은 “특수은행의 역할은 고도 성장기 국내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에는 이 같은 방식이 구조조정이 아닌 사업 연명을 택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양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PEF) 시장 발달을 통한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구조에서는 오너 경영자의 경영권 집착으로 부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재구축을 추진할 유인이 없다”며 “투자은행들 또한 소유 구조상 사전적 구조조정을 조언하기 쉽지 않아 상시 구조조정이 시스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시중은행 또한 산업 분석 관련 역량을 증대시켜 은행과 기업이 ‘견제와 균형’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재무적 구조조정과 사업적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환경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재무적 구조조정이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재무적 구조조정과 사업적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작업이 중요하며 특히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할 경우 원샷법과 연계해 사전적으로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채권단 간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로 진입한다는 원칙하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