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적시 회생절차 유도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구조적으로 신규 자금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우선변제권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회생절차에서의 신규 자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파산에서는 그렇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게 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 과정에서 지원되는 신규 자금의 우선변제권 지위를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 외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자 회사의 여유 담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이외에 △조사보고서 작성 시 채무자 의사 적극 반영 △신규 지원자금 적정 규모 제시 △간이회생 대상 사건 확대(부채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채권자협의회 추천 구조조정담당 임원(CRO) 역할 강화 등도 건의문에 담겼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지속으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서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기업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회생 절차로 유도하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2013년 도산 분야 학계·실무계 권위자들과 정부·금융기관·언론계 인사 등으로 발족한 자문기구로 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생·파산 절차 정책 수립과 실무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