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는 올해 1월28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했으며 원래대로라면 효력 기한인 다음달 28일까지는 상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공개(IPO·상장)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지난 13일 철회했다. 신 회장의 발언대로 연내 IPO 절차를 밟으려면 다시 상장심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주요 임원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호텔롯데의 상장심사를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상장심사 규정에 따르면 심사 대상기업이 최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와 지급보증 등의 행위로 부당이익을 제공하거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와 임원이 계열사 몰아주기, 자산 편법매입,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소의 심사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다만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와 호텔롯데 임원을 뺀 다른 계열사 관계자만 기소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상장 문제를 원점에서 심의할 여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판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총수 일가를 기소하면 법원의 무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을 다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는 신 회장의 말은 실현할 수 없는 약속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시장과 여론이 납득할 수 있도록 롯데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신 회장의 이번 발언은 올해 안에 반드시 (호텔롯데를)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이 아닌, 상장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 총수 일가나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호텔롯데는 원활한 상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지민구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