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한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공개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이 내놓은 지침을 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지방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여야 한다. 또 공개 여부를 논의할 때 체크리스트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강법에 규정된 범행의 ‘잔인성’이라는 모호한 부분을 사체훼손, 토막 여부 등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개시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가 원칙이다.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