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과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해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해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