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증평 80대 노인 살해사건…왜 경찰은 자연사로 단정했나?

‘추적 60분’ 증평 80대 노인 살해사건…왜 경찰은 자연사로 단정했나?


‘추적 60분’에서는 증평 80대 노인 살해사건 논란을 재조명한다.

15일 방송된 KBS2 ‘추적 60분’의 ‘뒤바뀐 죽음의 진실 - 엉터리 시체검안서’ 편에서는 충북 증평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82세 노인의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5월 21일, 충북 증평의 한 마을에서 82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마을 외곽에 혼자 살던 박영순(가명) 할머니였다. 박 씨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장례를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박 씨가 항상 끼고 다니던 아래쪽 틀니가 외양간 앞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정확한 사망시각을 알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노환으로 사망한 줄 알았던 박 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 CCTV에 찍힌 범인은 윗동네에 살던 청각장애인 신 씨로 밝혀졌다. 그리고 초동 수사에서 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경찰은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들은 왜, 결정적인 단서를 보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장은 “우리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유족들이 ‘호상이니 빨리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씨의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알 수 없음)이라면서도,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자연사)’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시체검안서였지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는 ‘병사’로 마무리됐고, 유족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장례를 치렀다. 심지어 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검안서에 표기된 이름과 다른, 시간제 근무 의사로 밝혀졌는데. 그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망원인을 판단했을까.


제작진은 어렵게 박 씨의 아들을 만나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경찰과 검시관, 검안의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전까지 모두가 ‘자연사’로 믿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취재 도중, 취재진은 높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서 사망원인을 써주겠다는 의사를 만났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원장인 만큼, 자신이 발급한 문서라면 보험회사에서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시체검안서가 이처럼 허위로 혹은 대충 작성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다.

시체검안서가 잘못 발급될 경우, 억울한 죽음이 감춰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부검을 실시하게 되는가 하면, 국가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각종 사망 관련 통계 역시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시체 검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012년 3월에 실종되어 같은 해 10월에 인적 드문 폐석산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된 채 씨. 그의 한쪽 팔에는, 큰 돌이 담긴 마대 자루가 묶여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채 씨의 사망 날짜를 그가 실종된 3월 1일로 최종 결론지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채 씨의 사망 날짜는 웬일인지 9월 25일로 기재돼있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수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모든 것이, 당시 검안의가 작성한 시체검안서 한 장 때문이었다.

고인이 된 채씨의 형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망 날짜는 정확히 박아놓고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해놓고.이게 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검안 현장에 나가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과대학교 정규 교육에서도 검안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정확한 검안을 위한 법의학자와 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허술한 검시 제도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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