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을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ㆍ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데서 확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시행은 내년 1월 20일부터다.
주요 내용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운·업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50% 감면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실수나 이해부족 등으로 신고가 늦은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죄된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6일까지며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