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종일 '엎드려 뻗쳐' 시킨 교사

한 초등학교 교사가 4학년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하루종일 엎드려 뻗쳐를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출처=이미지투데이
천안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며 초등학생에게 장시간 ‘엎드려 뻗쳐’를 시켜 논란이 제기됐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 서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37)가 지난 8일 4학년 A군에게 한자 쓰기 과제를 부과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종일 엎드려뻗쳐 징벌을 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는 2교시 하나를 제외하고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체벌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고통스러워하던 A군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우고 훈계하기도 했다.


A군은 귀가 후 부모에게 체벌 사실을 전했고 이에 A군 아버지가 사건 당일 학교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이후 A군 부모는 학교 측으로부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를 벌인 뒤 A군과 학부모를 아동권리보호 전문 NGO에 보내 상담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이 규칙을 어길 경우 체벌보다는 10분 정도 소요되는 ‘한자 쓰기’ 학습지를 나눠주는데 해당 어린이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담임교사가 체벌을 무리하게 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체벌은 안되는 만큼 경찰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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