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성능개량사업 부당 추진…943억원 손실

절차 어기며 BAE와 추진하다 록히드마틴으로 바꿔… 4년여 지연

방위사업청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을 미국 정부와의 합의 없이 부당하게 추진했다가 최소 8,900만달러(약 943억원)의 손실을 내고 사업 착수가 4년 지연됐다고 감사원이 16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담당자 2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보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방사청은 KF-16 성능개량사업이 대외군사판매(FMS) 사업이어서 상업구매를 할 수 없는데도 가격경쟁을 통한 상업구매 절차로 추진해 2012년 7월 BAE시스템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BAE시스템과의 가격(총사업비 17억달러) 등 협상 내용 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총사업비가 20억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이후 BAE시스템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KF-16의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미국 정부와 총사업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3년 11월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 정부와 총사업비를 17억달러로 합의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다. 또 같은해 12월 미국으로부터 접수된 1차 LOA(오파수락서) 내용이 방추위 의결과 다른데도 일치한 것으로 꾸며 이를 수락하게끔 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방사청은 1차 LOA 대금 1억8,400만달러를 미 정부에 송금했으나, 2차 LOA 총사업비 협상에서 미 정부가 총사업비로 24억달러를 요구하자 2015년 12월 결국 록히드마틴(총사업비 19억달러)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KF-16 성능개량사업의 착수가 당초 목표한 2011년 12월에 비해 4년여 지연됐다. 또 BAE시스템이 2015년 11월까지 1차 LOA 사업비 중 이미 집행한 8,900만달러는 교체된 록히드마틴이 활용할 수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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