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들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현권 의원실 제공
농협조합장들이 입법예고 중인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와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소속 조합장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이 위임 전결토록 한 업무를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한다는 구실로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고 했다”며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 또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합원, 일선조합,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위에 군림하는 임직원 중심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향후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경영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경제지주 정관의 농식품부 인가,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농식품부 보고의무화, 감사규정 변경요구 조항의 신설 등으로 정부 개입은 더욱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 허용 예외조항 삭제, 중앙회 감사위원장·조감위원장·조합 상임감사의 외부 전문가 선임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은 약화됐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입법 예고안으로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회원조합과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협개혁은 조합원과 조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와 지주사 이익이 아닌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농협 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만 담당해야 하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