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개 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1,650만 원을 법이 정한 지급기일인 60일 이내로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동안 벽산엔지니어링은 34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기간만큼 줘야 하는 지연이자 1,187만 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이 시기 26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현금 대신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7,257만 원을 주지 않았다. 결국 벽산엔지니어링은 모두 5억 94만 7,000원을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벽산엔지니어링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많으며 과거 비슷한 법 위반으로 경고를 네 번이나 받은 점을 고려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