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 조사거부 별건처리

"이번 건은 사안이 엄중해 별도로 구분해서 우선 처리"
조사 거부행위 판단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와 별개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통사의 조사거부 문제를 조사 본건과 별개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6일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측은 “본건의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지정조치안에 절차적 문제를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 건은 사안이 엄중해 별도로 구분해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는 지 등 절차적 문제를 정밀조사하기로 하고 금주 내 LG유플러스 임직원으로부터 현장조사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법무팀 임직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법인폰을 일반 가입자에게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투입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독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2일 다시 방문한 조사원에게 LG유플러스 법무 담당 임원이 책상을 두드리며 언성을 높였고 3일에서야 조사가 재개됐다는 게 방통위가 파악한 내용이다.

다만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이 이번 조사거부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면서 권 부회장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단통법에는 지원금 차별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과거 유사한 경우 마케팅 담당 임원만 고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LG유플러스 조사거부 처리방향

·본건 위반행위와 별건으로 우선 처리
·LG유플러스 임직원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최고 5,000만원 부과 가능
(자료: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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