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스마트폰 앱으로 직거래 급증

헬로마켓, 부동산 물건 등록량 급증세
두꺼비세상, 개인이 올린 물건 60% 비중
아파트 내놓자 마자 거래 성사되기도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72.72㎥(22평)짜리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급처분하게 됐다. 공인중개사를 거칠까 하다가 개인인 간 직거래를 알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1억4,000만원에 호가를 걸어 아파트 외관·방 사진을 올려놓았고 곧 거래가 성사됐다. A씨는 “매매가 빨리 이뤄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부동산 직거래 중개 앱이 인기다. 함께 집을 쓸 룸메이트 구인부터 전·월세, 매매, 상가 임대, 상점 인수까지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 간 직거랩 앱인 헬로마켓의 이후국 대표는 “아이템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1년 전에 비해 부동산 아이템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앱에는 부동산 거래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전원주택 전세, 부산 해양대 근처 원룸 월세, 작전역 근처 월세 등이 아이템으로 등록돼 판매가 성사됐다.

아예 개인 간 직거래를 전문으로 내세운 부동산 앱 두꺼비세상도 있다. 직방·다방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매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두꺼비세상은 개인이 올린 매물이 60%를 차지한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공개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앱을 통해 직거래 이용이 높아진 데는 수수료 부담에서 비롯됐다. 전세 5억원 집으로 이사할 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중개료는 전국적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유광연 두꺼비세상 대표는 “원룸·투룸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 매매보다 작아 직거래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라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결국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뒷받침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헬로마켓은 상당한 규모의 금전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구매자가 1,000원에 안전보장 수수료를 내걸고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헬로페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꺼비세상은 등기부 인증 및 등기 변경시 알림 서비스, 계약서 대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전망은 아직 섣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방 다방 역시 개인 간 거래의 가능성을 보고 서비스를 신설했으나 내부 거래의 2~3%를 차지할 만큼 미미하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자가 직장인, 여성인 경우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 구경시키는 것부터 꺼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 간 거래를 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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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직거래 중개 앱인 ‘헬로마켓’의 부동산 분야 아이템/사진캡처


개인 간 직거래 부동산 전문 앱 ‘두꺼비 세상’/사진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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