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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결정
입력
2016.06.16 17:34:31
수정
2016.06.16 17:34:31
GS건설(006360)은 김태응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본안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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