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메카드의 짝퉁 제품을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출처=Youtube
전국적 열풍으로 품절사태까지 빚었던 인기 장난감 ‘터닝메카드’의 유사제품을 판매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성언주 판사)은 유명 장난감의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시내 모 관광지 기념품 가게에서 터닝메카드와 유사한 ‘변신 미니카’ 제품을 판매해왔다.
김씨는 “정품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매장에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상품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비슷해 소비자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짝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념품 가게는 완구 전문 판매 매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고소당한 후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