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수취은행이 프놈펜상업은행인 경우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오후 4시 이전에 해외송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취인 계좌에 당일 송금도 가능하다.
광주은행 외환사업실 윤홍주 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이 자국으로 송금을 보낼 경우 자국에 있는 가족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프놈펜상업은행은 이달 중 한국과 캄보디아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광주은행의 지주사인 JB금융그룹의 첫 번째 해외 네트워크로 편입될 예정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