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인수금융' 연장 눈치보는 국민연금...속타는 대주단

21곳 중 국민연금 등 4곳 미결정
"시간만 끌어 기업회생 발목" 불만

1815A10 딜라이브 만기수정
국민연금이 딜라이브(옛 씨앤엠)의 인수금융 만기연장에 아예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대주단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KDB생명·KDB캐피탈·수협은행 등이 국민연금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딜라이브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서둘러 만기연장에 동의한 여타 대주단은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 대주단 간사인 신한은행은 대주단 21곳 중 국민연금·KDB생명·KDB캐피탈·수협은행 등 4곳을 제외한 17곳의 인수금융 만기연장 동의를 얻었다. KB국민은행과 KB손해보험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의안을 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주단 전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금융 만기연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국민연금이 대주단 의견 조율 마감일이 다가오는데도 이렇다 할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딜라이브 인수금융에 3,600억원(16%)을 넣은 국민연금은 지난 4월29일, 5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체투자위원회를 열어 만기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국민연금은 딜라이브를 인수합병(M&A)한 사모펀드(PEF) MBK(159910)파트너스·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절차상 동일한 안건이 대체투자위원회에 세 번이나 올라간 경우가 없다며 인수금융 만기연장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태도에 여타 대주단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눈치 보기 행보’가 기업회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규모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기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국민연금은 투자실패에 대한 비난을 줄이려 시간을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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