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난방비 미납 의혹' 보도 방송사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 미납 의혹에 대해 보도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지혜 판사는 “방송이 편향적이지 않았고 공익성이 있다”며 김씨가 MBC와 이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자신이 일부러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 3명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