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SH공사와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SH공사가 관리하는 성동구 소재 임대주택의 여유 주차장 개방 및 개방된 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성동구에는 24개 단지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법정 주차면수는 3,716면으로 유휴 주차면수가 260면 이상 될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임대아파트의 유휴 주차면수를 확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또 주차장 공유 확산을 위해 주차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개선 및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