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부적합 고객에게 가입 권유 못한다

금감원, 개선방안 발표...가입 체계 개선
'펀드주치의' 도입, 펀드 변경 등 자문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부적합자에게 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등 가입단계부터 필터링(Filtering)이 강화된다. 또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 수입보험료가 2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총가입건수는 850만건으로 국민 6명당 평균 1명꼴로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진단을 하지 않고 보험사의 사후관리도 미흡해 상당수 가입자가 원금손실을 봤다면 민원을 제기하자 이번에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한 상품으로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은 부적합자에 대한 가입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동안 경제여건과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진단항목에 추가해 부적합자에게는 가입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험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결과를 실시해 저위험 선호자에게는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 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해지환급금과 관련해서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감안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예시를 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환급률을 -10% 등으로 표시해 계약자가 손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변액보험 가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펀드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자가 언제든 펀드주치의에게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위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가입자들은 별도 수수료 없이 1년에 12회 정도 펀드를 변경할 수 있지만 대다수 가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 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해피콜 서비스와 관련 기존 ‘예·아니오’ 로 대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답변하도록 질문도 변경할 계획이다. 그 밖에 납입보험료에 비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 지와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도 확대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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