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모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 너무 이르다” 맞춤형 보육 포럼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에 2시간 가량의 보육 공백이 발생하면서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고용 등으로 추가적인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김은설 연구위원은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린개이집 이용 특징과 맞춤형 보육’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 통계청 승인 실태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0~5세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국의 2593가구(영유아 3560명)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모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9.4시간이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2.2시간 정도의 보육 공백이 있다. 취업모의 평일 근로시간은 2009년 8.0시간에서 2012년 9.2시간, 2015년 9.4시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 영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미취업모 6.4시간, 취업모 7.6시간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의 12.9%(직장어린이집은 1.5%)가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외에 별도 양육도우미 활용 등 추가적인 양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을 별도로 이용하는 영아의 61.3%가 동시에 어린이집 등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78.1%는 부모 퇴근 전에 아이들이 하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영아를 둔 엄마의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만족도(5점 척도)는 취업모 3.97점, 미취업모 4.07점으로 취업모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연구위원은 “취업모의 근로시간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용시간 확보 등 보육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이 취업모 양육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취업모가 눈치 보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육아정책연구소]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