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채권자집회 법원인가 결정

한진해운(117930)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0일자 채권 재조정 등의 건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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