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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스카이돔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력
2015.11.05 09:25:23
수정
2015.11.05 09:25:23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척스카이돔이 있는 구로구 고척동 66-2 일대를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것으로,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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