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풀무원건강생활 영업지점 총괄팀장 변모(43)씨와 본사 직원 김모(29)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와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이 회사 역삼지점장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세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시작했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김씨를 먼저 때렸다. 이에 김씨도 A씨를 폭행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흥분한 두 사람은 좀체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변씨는 두 사람의 뺨을 때리며 “어디서 싸움질이냐. 자리에 앉아라”라고 했지만 A씨는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김씨와 싸우려 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한 변씨는 A씨를 붙잡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변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중환자실 입원 중 사망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