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이같이 선의의 기부자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외 의견수렴 차원에서 열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 3만4,000여개에 이른다.
황씨의 사례에서 보듯 그간 국내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액 비과세 한도(총 주식의 5%)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은 증여·상속세 비과세 한도가 20%이고 일본은 50%이다. 독일은 아예 없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지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공익법인 주식 기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며 “1994년 이전 수준인 20%선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재산을 출연할 때 의결권을 포기한다는 전제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혜택을 사후에 박탈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출연 재산에 대한 의무지출 정도를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출을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 혜택의 일부를 환수·제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에 맡기는 공익법인의 세무 관리를 국가 아래에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가 지금껏 국내에서 없던 것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보다는 점진적으로 중장기에 걸쳐 도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